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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퇴직한 판사가 법률 고문으로 중재정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새로 퇴직한 판사가 법률 고문으로 중재정에 참가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정년퇴직 후 2 년 이내에 원법원에서 재판에 참가할 수 없다.

대법원은 판사가 소송 활동에서 회피제도를 시행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8 조 판사와 기타 법원 직원들이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변호사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와 다른 법원 직원들이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의 보호자나 근친으로 소송을 대신하거나 변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