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민법은 주택단지의 엘리베이터 광고 수입이 누가 소유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주택단지의 엘리베이터 광고 수입이 누가 소유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주택엘리베이터의 광고비는 소유주가 소유하고, 재산관리회사는 관리만 대신하고 있다.

민법전 (202 1, 1, 발효) 제 282 조 _ _ 건설단위, 부동산 서비스업체 또는 기타 관리자들이 소유주 * * * 를 사용하여 발생한 수입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소유주가 소유한다

민법전' 제 283 조 _ _ 건물과 부속시설의 비용 분담, 수익분배 등의 사항은 약속된 대로 약속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업주의 독점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