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202 1, 1, 발효) 제 282 조 _ _ 건설단위, 부동산 서비스업체 또는 기타 관리자들이 소유주 * * * 를 사용하여 발생한 수입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소유주가 소유한다
민법전' 제 283 조 _ _ 건물과 부속시설의 비용 분담, 수익분배 등의 사항은 약속된 대로 약속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업주의 독점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