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농민노동임금보장법' 에는' 농민노동임금지급보장조례' 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농민공은 제때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농민공은 노동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노동안전위생규정을 집행하고 노동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법적 근거:' 농민공 임금 지급 조례 보호' 제 3 조는 제때에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공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농민공은 노동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노동안전위생규정을 집행하고 노동임무를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