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인사 관리 조례 제 15 조
사업 단위 직원이 연속 무단결근이 15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하거나 1 년 내 30 일 (영업일 기준) 이상 결근하면 사업 단위는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6 조
사업 단위 직원의 연간 심사가 불합격하고 직위 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2 년 연속 연간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사업 단위는 30 일 앞당겨 고용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