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점:
1. 형법은 형사실체법이고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다.
2. 형법은 실체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형사소송법은 절차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을 정적으로 제약하고, 형사소송법칙은 동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형벌권 실현에 대한 일련의 절차적 제한을 실시한다.
연락처:
1. 양자는 서로 보완하여 형법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다.
2.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두 범죄 처벌, 인권 보호, 사회질서 유지, 국가 공권력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절차법은 실체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독립된 품격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시행은 자신의 민주주의, 법치, 인권 보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이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