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경제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같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서로 다른 법적 사실로 인해 경제분쟁과 경제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제분쟁 사건과 경제범죄 혐의를 각각 심리해야 한다.
제 2 조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재물을 사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기 수단을 취하여 대외적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사취한 재물은 단위가 소유, 사용 또는 처분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기관에 사취한 재물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기관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