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 교양을 할 수도 있다.
만 75 세가 된 사람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과실범죄는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