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의 범위를 논하다. 민사검찰감독은 주로' 사후감독', 즉 발효판결, 판결, 조정서의 감독이지' 사전감독',' 사중 감독' 이나' 전과정 감독' 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이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동급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