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기관이 압류, 압류를 결정할 때는 즉석에서 압수압류, 압류결정서, 목록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압류, 압류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압류, 압류의 이유, 근거 및 기한;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이름과 수량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행정 기관의 이름, 도장 및 날짜. 압류, 압류 목록은 한 양식에 두 부씩, 각각 당사자와 행정기관이 보존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1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 동결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하려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 집행 통지서를 만들어 판결서 사본과 함께 지원 집행인을 보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판결 및 지원 집행 통지서가 배달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