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 조 * * *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집단 소유이다. 단, 법에 따라 국가 소유에 속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제 8 조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