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승인 수속을 이미 처리한 비농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2 년 연속 사용하지 않고 원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였다.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이 만료되어 토지 이용자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회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제 37 조 제 1 항, 비농업건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은 이미 승인 수속을 밟아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고, 원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이 만료되어 토지 이용자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무상으로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