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가격금액은 건설가격단위의 심사를 거쳐 건설단위, 시공단위, 감독기관의 서명도장을 거쳐 확인되어 진실되고 효과적인 성과문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