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재학 학생' 의 정의는 주로 교육관리를 규범화하고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 등록 및 관리되는 학생만이' 재학생' 으로 간주되어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학생의 학교 권리와 의무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원, 학교 조직의 각종 활동 참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학비를 납부하고,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습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과 학우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재학 학생의 신분은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기가 끝나거나 학업을 마치는 것으로 끝난다. 주목할 만하게도, 재학 중인 학생의 신분과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학생의 권익이 침해당하면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