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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법원 소환장을 받고 대출자가 달리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법원은 법에 따라 행방 불명의 피고인 (대출자) 에게 소송 서류를 통보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보증인이 상환한 후 대출자를 기소하여 상환할 수 있다.

참조: 1.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보증법 제 31 조.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고 나면 채무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