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집행 신청 기한은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2 년이다. 판결이 발효된 지 이미 17 년이 되었는데, 분명히 이미 2 년의 시효를 넘어섰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39 조는 집행 신청 기한이 2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