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속된 노동기한이 없어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노동계약법 제 14 조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으니, 반드시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 근로자가 고정기간 노동계약을 제안하는 경우는 예외다. 2. 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정기한 노동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고정기한 노동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기간은 고용일로부터 계산된다. 동시에 쌍방이 노동 계약 기한을 협상하도록 명령하다. 협상이 안 되면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5 조는 일정한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을 말하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일정한 업무 임무를 완수하기로 약속한 노동계약을 가리킨다. 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일정한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