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책임자와 기업안전관리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행위자는 책임을 추궁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