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직원들이 고용주에게 임시 이직 요청을 하고, 고용인이 비준하는 상황이다. 휴가 비준은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 이행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행위다. 입건 증거가 있으면 쌍방이 모두 관련 의사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쌍방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고용주가 휴가 의도가 포함된 원자재를 보내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했다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보낸 휴가 정보는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