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24 조 공업생산에서 고정설비를 사용하여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공업기업은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에 환경소음오염을 일으키는 설비의 종류, 수량, 정상적인 작업조건 하에서 방출되는 소음값과 환경소음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환경소음오염을 방지하는 기술 자료를 제공하다. 환경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설비의 종류, 수량, 소음값 및 예방 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반드시 제때에 신고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