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자선법"
제 31 조 모금활동을 전개하면 모금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모금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허구적인 사실의 방식으로 기부자를 속이거나 유인하여 기부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모금 활동은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되며, 공공질서, 기업생산경영, 주민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