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2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시민들은 공중위생환경을 아끼고 침을 뱉거나 익사하지 않고 과피,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등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 위반자,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된 기관은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며 경고와 벌금을 줄 수 있다.
법적 근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2 조 시민은 공중위생환경을 아껴야 하며, 침을 뱉거나, 익사하거나, 과피,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등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