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층 업무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법은 이미 모든 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수한 상황에서만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법은 이미 모든 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긴급하면 현지 법률 고문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