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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 법규
법률 분석: 주요 법규는 안전생산법, 건설법,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조례,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기관 설치 및 전임 안전생산관리인력 배치 방법, 건설공사 소방감독관리조례, 건설공사 직업건강검사조례, 안전생산위법행위 행정처벌법, 국무원' 특대안전사고 행정책임추추 규정' 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