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의 원칙;
2. 자발적 원칙;
공정성의 원칙;
정직의 원칙;
5. 공서 양속 원칙;
6. 권리 남용을 금지하는 원칙,
7. 녹색 원칙.
민법의 기본 원칙은 시민 생활의 근본 속성, 특히 시민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 추세 및 요구를 반영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