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자가 되는 것은 어떤 법적 위험이 있습니까?
사실, 회사의 감독자로서, 회사의 이사와 주주가 직면하는 위험은 동일합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가 올 수 있습니다. 음, 회사를 법정에 고소한 다음 감사는 회사의 법정 대리인으로 출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사의 주주라면, 자신의 재산으로 파산한 각종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사실 전반적으로 위험은 없다. 음,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높다. 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감시력이 크다. 그는 주주 총회와 이사회의 각종 활동을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