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의 규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혈친의 부모 자녀 관계. 이는 자녀가 태어난 법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부모와 혼생자녀의 관계, 부모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관계를 포함한다.
2. 혈친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제시했다. 이것은 입양이나 재혼의 법적 행위와 사실상 부양관계의 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률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관계, 계부모와 부양 교육을 받은 계자녀 간의 관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