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법학 전공 학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B 증을 받을 수 있다.
1. 본과학력은 반드시 일반 고등교육 본과학력이어야 한다.
2. 학력은 전일제 본과학력이어야 합니다.
학위는 학사 학위여야 합니다.
4. 학력은 사법부가 인정한 전공범위 내에서 또는 법률전공과정 공부에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일반적으로 국가사법시험은 법학전공이 아닌 학생에게 B 증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비교적 엄격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