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제통칙' 과' 제제 품종' 에서 무균제를 요구하며 무균으로 표시된 제제와 그 원료는' 무균검사법'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수술, 화상, 심각한 트라우마에 사용되는 국부 투여제는 무균검사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약재 원분을 함유하지 않은 무균화학제, 생물제, 한약제 미생물 한도 기준.
법적 근거: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은 2020 년판 발행에 관한 공고 (2020 년 제 78 호) 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0 년판' 중화인민공화국약전' (이하' 중국약전') 이 제 11 회 약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통과돼 현재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