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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인격권 독립편을 어떻게 보는가?
법적 주관성:

인격권은 이미 독립적으로 편성되었다.

법적 객관성:

민법통칙 제 990 조에 따르면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민법통칙 제 99 1 조는 민사 주체의 인격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992 조는 인격권이 포기, 양도 또는 상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