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법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단위 사이에 건립된 고용관계가 노동법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원고용주와 아르바이트 단위는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행위에 이의가 없고,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단위 사이에도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노동법' 에 의해 보호되며' 노동법' 이 제창하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의 입법정신에 부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