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전화: 12333. 12333 은 전국 통일노동행정부 컨설팅의 불만전화이며 대부분 지역에서 24 시간 인건비를 제공한다. 현노동행정부의 전화가 필요하면 1 14 로 전화하여 더 문의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의 노동보장감찰에 적용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