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국가사법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성적을 거둔 사람은 성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사법국에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 자료를 제출하다.
(a) 올해의 국가 사법 시험 성적 통지;
(2) 신청인의 신분, 학력증명서 (접수기관이 확인한 후 반환) 및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