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협박, 또는 고의로 공적 재산을 훼손한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