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네트워크 거래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3 조 인터넷 거래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률, 법규, 규정, 상업도덕, 공서 양속을 준수하고, 시장 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법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체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인터넷 거래 감독 관리는 혁신 장려, 포용성, 최종선 엄수, 오프라인 감독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제 5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인터넷 거래감독관리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터넷 거래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