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 유형은 주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가 있다. 회사 설립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각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4 조
이 절은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조직에 적용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5 조
국유독자회사 헌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하거나 이사회가 제정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