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제 57 조 제 2 항에 의거하다.
입찰자는 늦어도 서면계약 체결 후 5 일 이내에 낙찰자와 미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과 은행 동기예금이자를 환불해야 한다. 그래서 보증금 환불은 이자를 포함한 것이다.
입찰자가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및 동시은행예금이자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행정감독부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여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자에게 입찰 보증금 이자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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