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위 능력을 확립하는 의의는 미성년자와 지적 결함자의 이익을 그 무모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 둘째, 미성년자와 지적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신이 참여할 수 없는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