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증거와 법정 변론의 순서
증거와 법정 변론의 순서
법적 주관성:

법정 토론은 재판장의 주재하에 1, 공소인이 발언해야 한다. 2, 희생자와 그의 소송 대리인이 성명을 발표했다. 피고는 자신을 변호했다. 수비수의 수비; 쌍방의 변론을 기소하다. 6. 민사소송변론은 형사소송변론 후에 진행해야 한다. 먼저 민사소송 원고인과 그 대리인이 발언한 후 피고인과 그 소송 대리인이 답변한다. 형사소송법 제 198 조에 따르면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증거는 법정에서 조사하고 토론해야 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98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토론해야 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