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국가가 제정한 것이지 인가된 것이 아니다. 근본 원인은 국가세권이 생산수단의 소유권보다 우선하며 납세자 소득의 재분배라는 점이다.
법적으로 세법은 의무적입니다.
세법은 사람의 일부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의무적이므로 허가법에 속하지 않는다.
내용상 세법은 전면적이다.
세법은 단일법이 아니라 실체법, 절차법, 소송법으로 구성된 종합법체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