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는 명확한 환자 분류가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만이 첫 진료권과 치료권을 누릴 수 있다.
긴급도에 따라 진료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응급실의 첫 번째 원칙이며, 일반적인 시간 우선 원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손톱과 다리의 개방성 골절은 우선 긴급 치료가 필요한 비상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