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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조경합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경쟁이며, 일반 적용 원칙은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일반원칙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경합이 있고 특별법 법정형이 일반법보다 가볍다면, 원칙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낫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법이 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주의해야 한다. 중법은 일반법보다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피고인이 제 14 1 조에서 제 148 조에 열거된 제품을 생산하지만, 각 조항에 규정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중법으로 일반법보다 더 나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 나라 형법은 제 14 1 조부터 제 148 조에 열거된 위조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규정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며 형법 제/KLOC-에 부합한다. 일반적으로 법조 경합을 처리하는 원칙은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에 특별히 규정된 원칙이 있어야 법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