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청부 기간이 연장된 후, 향민 정부 농업청부 주관부는 제때에 농민에게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균일하게 인쇄한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발급해야 한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23 조에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청부업자에게 토지청부경영권증이나 임권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해 토지청부경영권을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토지청부경영권증은 사실상 국가가 청부업자의 청부권에 대한 확인과 보호를 대표하며,' 청부 기간 내에 사람을 늘리지 않고, 사람을 빼지 않는다' 는 글은 사실상 국가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 국가 관련 규정이 변하지 않는 한, 이 내용들은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