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부적절한 보관이나 불합리한 사용으로 인해 주택과 그 부속물, 장비, 시설 손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 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주택임대관리방법' 제 23 조 임차인은 임대주택 및 부속시설을 아끼고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무단 철거, 개조, 확장, 증설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집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수리 또는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