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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 간섭 기준
법률 분석: 주거 지역의 소음 기준은 45 데시벨에서 55 데시벨 사이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주거 지역의 소음 기준은 45 데시벨에서 55 데시벨 사이이며, 한 방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음량과 맞먹는다. 이 음량을 초과하면 소음 교란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30 데시벨의 소음 수준은 비교적 조용한 정상 환경이다. 50 데시벨이 넘으면 수면과 휴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휴식 부족으로 피로를 해소할 수 없어 정상적인 생리기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63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 (1)' 소음배출' 은 소음원이 주변 생활환경에 보내는 소음을 가리킨다. (b) "소음에 민감한 건물" 은 병원, 학교, 기관, 과학연구기관, 주택 및 기타 조용한 건물을 가리킨다. (c)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 은 의료기관, 문교과학연구구, 기관 또는 주민주택 위주의 지역을 가리킨다. (4)' 밤' 은 저녁 22 시에서 오전 6 시 사이의 시간을 말한다. (e) "자동차" 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