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과 법률 존중: 시민이나 조직으로서 먼저 헌법과 법률의 권위와 구속력을 존중하고 그 안에 규정된 규칙과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법률을 준수하는 정신: 법률의 문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정신, 즉 법률의 목적과 원칙을 이해하고 준수하여 법률의 정의, 공정성, 합리성을 실현해야 한다.
3. 법정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시민이나 조직으로서, 계약 이행, 세금, 타인의 권익 보호 등을 포함한 법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