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이것은 중국 내 모든 논란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격주의와 보호주의: 중국의 분쟁은 당사자가 속한 나라나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에 의해 결정된 국제규범에 의해 관할될 수 있으며 보완적이다.
현대국가는 모두 주권국가이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주권 관할 범위 내의 일이다. 주권은 주권국가가 스스로 양보를 하는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나라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다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타국법이나 국제법규범을 양보하여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