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분쟁이 발생할 때 점포를 동결하는 것은 상점의 경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보통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너무 급진적이고 불법이다.
인테리어 분쟁은 협상이나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점포를 동결하면 상점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쌍방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설령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테면 인테리어 품질이 심각하게 계약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법정 절차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68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성실한 신용원칙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위약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고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경우에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