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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대기 재판에 관한 통지!
1, 보석예심통지서는 원고범죄용의자가 이미 보험후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즉 피해자사건의 진척 상황과 범죄 용의자에 대한 형사강제조치를 알리는 것이다.

2. 고지서는 사건 기록이며, 사건 처리 기관이 보관해 피해자가 이미 범죄 용의자에게 보험 대기를 통보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3. 통지문은 당연히 원고가 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미 상황을 통지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명은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