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지서는 사건 기록이며, 사건 처리 기관이 보관해 피해자가 이미 범죄 용의자에게 보험 대기를 통보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3. 통지문은 당연히 원고가 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미 상황을 통지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서명은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