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혼 당사자로서 가족계획 관계를 고의로 해제할 필요는 없다. 가족계획 서류의 건립은 가족계획 부서의 업무로, 육령 여성의 서류가 일단 건립되면, 일반적으로 가임기 기간을 떠날 때까지 로그아웃하지 않는다. 가임기 여성의 호적이 옮겨져도 그 가족계획 서류는 호적 이주지의 가족계획 부서로 옮겨질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가족계획, 가족계획, 가족계획, 가족계획, 가족계획)
법적 근거:' 인민법원 이혼 사건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 의견' 제 17 조 부모 쌍방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에 동의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