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7 조는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유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경작지, 삼림지 및 기타 농지를 대량으로 파괴하였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기본 농지 5 무 이상 또는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 10 무 이상을 불법으로 점유한다.
(2) 보호림지나 특수 용도의 삼림지 한 곳 또는 총 5 무 이상을 불법으로 점유한다.
(3) 다른 삼림 지대의 10 에이커 이상을 불법적으로 점유한다.